[안내] 여성청소년 생리대 바우처 지원사업(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에서 여성청소년 생리대 구매비용(바우처)을 지원합니다.
지원가능한 청소년들은 적극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지원대상 : 2002.01.01 ~ 2009.12.31 사이에 출생한 여성청소년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수여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법정 차상위 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 대상자
신청방법 및 지원금액 등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사진을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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