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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성조장 게임사이트 청소년이용 "금지"

청소년행복지킴이 | 2009-03-11 | 조회수 : 4559
서울=뉴시스】

19일부터 청소년들은 온라인 아이템을 거래하는 사행성 게임사이트를 이용할 수 없다.

보건복지가족부는 4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게임아이템거래중개사이트를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심의·결정함에 따라 해당 사이트를 청소년유해매체물로 특정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로 청소년들은 현재 운영되고 40여개 사이트는 물론 새로 신설되는 비슷한 유형의 사이트도 사용할 수 없다.

고시가 청소년 이용을 금지하는 사이트는 점수, 경품, 게임머니, 게임아이템 등 게임을 통해 얻는 결과를 소개, 알선, 중개, 매매하는 곳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운영 중인 게임아이템거래중개사이트 40여 곳 중 19개 사이트가 사행성 조장 등을 이유로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돼 있다.

그러나 1개 사이트만 청소년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을 뿐, 나머지 사이트는 다른 인터넷주소(URL)로 변경하는 등의 편법으로 사행성을 조장하고 있다.

고시 내용은 5일자 관보 또는 복지부 홈페이지 법령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19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손대선기자 sds110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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